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원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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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분 (2025.05.01.~ 2025.06.02)반기 - 상반기 분 (2025.09.01 ~ 2025.09.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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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근로장려금 안내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필독하세요!
•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.
•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.
•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
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이하
• 맞벌이 가구: 합산소득 4,400만 원 이하
•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2.4억 원 미만
📲 온라인 신청 (5분 가능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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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